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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2 2015구단594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부터 1991. 3. 28.까지 B광업소, C탄광 등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3. 건국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양손), 손목터널증후군(양손)’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반복된 강력한 전동공구 및 과도한 수부근육 사용으로 인해 양측 수부에 무리가 생겨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직업력, 작업환경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에 미흡하며, 탄광에서 광부로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업무를 그만둔 지 상당기간(약 24년)이 경과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간 광산에서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을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면서 유럽연합의 진동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던 점, 갱내라는 작업환경도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점,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객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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