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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7가합1062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연대하여” 부분 기재가 누락되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2. 6. 25. 1억 5,000만 원을 1년 동안 거치 후 2년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지연배상금률을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는 대출약정을, 2013. 3. 19. 중소기업공단으로부터 2억 원을 1년 동안 거치 후 2년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지연배상금률을 12%로 정하여 차용하는 대출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4. 8. 1. 피고 A가 피고 B의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인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피고 B은 이를 승낙하며, 피고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피고 A가 인수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9.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피고 A 및 피고 B에 대한 위 각 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으며, 위 양수 사실은 2017. 1. 9.경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 라.

2017. 9. 1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액의 합계는 396,201,637원(= 원금 293,369,232원 2017. 9. 10.까지 발생한 이자 102,832,40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396,201,637원 및 이 중 원금 293,369,232원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인 2018. 4. 11.까지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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