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G의 사실오인 피고인 G은 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인 2012. 8. 25. 피고인 A의 “이 사건 기계 기구를 K에게 2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관련 서류에 날인하였는데 피고인 A이 매도대금 2억 5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G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G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 기구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 G에게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매도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거나 매도대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G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기계 기구를 매수한 K은 수사기관에서 “2012. 8. 25. 피고인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가 끝났다’라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 없이 매도하는 경우 형사사건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기구의 매도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상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