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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6구합6771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12.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0. 12.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대 946㎡ 및 그 지상 구분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구분건물을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 각 1/2 지분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빌라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인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법원 감정결과는 이 사건 빌라의 대지권 중 전유면적을 이의재결 감정결과가 채택한 160.19㎡가 아닌 공부상 면적인 146.12㎡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는 법원 감정결과에다가 대지권의 면적 차이를 반영하고 거래사례와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적 요인을 1.32가 아닌 1.76으로 한 결과인 1,263,000,000원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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