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중...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B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9. 8. - 수용대상 : 별지 2 <표>의 소재지,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2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수용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수용재결 감정결과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광명시 C 소재 D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대와 임야지대, 일부 자연취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수원-광명간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위 공사 시행 전에는 자동차에 의한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원거리이기는 하나 42번 국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국도 등으로의 접근이 가능하여 광역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