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7. 확정되어 2014. 9. 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5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버스 터미널 부근 길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병원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9. 23:30 경 서울 마포구 H 건물 지하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9. 24:00 경 위 3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가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자료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아 큐 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동의서
1. 감정 의뢰
1. E와 A 간 각 상호 발 신한 내역
1. 각 수사보고( 필로폰과 대마 시가보고, 소변과 일회용주사기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마약 감정서, 모발 감정서관련)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기록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유치인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