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12 2016고정8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경부터 2014. 10. 1. 14:5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2025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콘돔, 침대, 수건 등을 비치하고, D( 예명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4~16 만 원 가량씩을 받고 위 2025호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