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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75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14.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소유권 및 위 차량을 이용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부분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대외적으로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12만 원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2013. 1. 10.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465호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10.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13. 3. 25.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 즉 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 즉 지입회사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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