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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2가합9159
동의 및 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본금 700,000,000원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나, 2인 이상의 사원을 요구하는 합명회사의 특성 때문에 그 중 560,000,000원의 지분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고, 2001. 9. 4. 소외 F에게 나머지 140,000,000원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5. 6. 8. 소외 G에게 위 140,000,000원의 지분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 25. 소외 H와 사이에, H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주류 제조회사에 제공한 담보물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약 15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원고를 대신하여 제공(담보물 교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350,000,000원을 H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위 계약에 따라 2005. 2. 24.까지 원고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6. 7. 6. 소외 I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50%를 100,000,000원에 양도하고, 원고와 I이 각 100,000,000원씩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6. 7. 31. I에게 G 명의 지분 140,000,000원과 원고 명의 지분 중 위 나.

항과 같이 H에게 양도하기로 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21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I은 2006. 7. 31.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등기하였다. 라.

H는 2006. 8. 28. 이 사건 회사(대표사원 I)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7992호로 ‘자신이 원고와 사이에 한 2003. 11. 25.자 지분양도계약(위 나.항 기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350,000,000원의 양수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위 지분을 자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한다’는 사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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