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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3 2013나5069
동의 및 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합명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래 상호가 ‘C 합명회사’였는데, 2006. 8. 2. ‘D 합명회사’로, 2010. 3. 17. ‘E 합명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0. 9. 28. 다시 C 합명회사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01. 5.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출자금 7억 원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던 중 5억 6,000만 원의 지분은 자신의 명의로 남겨 둔 채 2001. 9. 4. F 앞으로 위 출자금 중 1억 4,000만 원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5. 6. 8. 명의수탁자를 G로 변경하였다.

나. 제1차 지분양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11. 25. H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50%(출자금 중 3억 5,000만 원 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H에게 양도하되, H는 양수대가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주류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50%에 해당하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새로 제공하여 원고가 제공하였던 담보와 교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 H는 위 지분양도계약에 따라 2005. 2. 24.까지 원고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계약상의 담보제공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2차 지분양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7. 6. I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나머지 50%(출자금 중 G 명의의 1억 4,000만 원 부분과 원고 명의의 나머지 지분 2억 1,000만 원 원고 명의의 지분인 5억 6,000만 원에서 H에게 양도한 부분인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부분이다)를 1억 원에 양도하면서 원고와 I이 각 1억 원씩을 추가로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차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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