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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2.01 2011고단277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섬유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주)’의 대표자로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측정기기 포함)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누구든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2006. 10.경부터 2011. 6. 29.까지 측정기기인 폐수방류 유량계의 원판 표시부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1인치로 고정시켜 놓아 일정한 양의 폐수가 배출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2인치 크기의 방류구를 통해 폐수가 배출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폐수방류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게 측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1. 위반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1. 현장학인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의3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법 사항을 시정조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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