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 11.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26대(그중 [별지 1] 행정처분 대상목록에 기재된 화물자동차 14대를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양도받았고, 피고는 2017. 2. 28. 원고의 위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1. 11. ‘C, D 등이 2010. 3. 3.경부터 2011. 4.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 등 특수용도형 폐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불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오려 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협회 대폐차 업무 담당직원에게 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노96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당초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았으나, 이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당초와 다른 용도의 화물자동차로 변경하여 운송사업을 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며,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1. 2.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6조 제6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