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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9구합50465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 11.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26대(그중 [별지 1] 행정처분 대상목록에 기재된 화물자동차 14대를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양도받았고, 피고는 2017. 2. 28. 원고의 위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1. 11. ‘C, D 등이 2010. 3. 3.경부터 2011. 4.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 등 특수용도형 폐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불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오려 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협회 대폐차 업무 담당직원에게 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노96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당초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았으나, 이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당초와 다른 용도의 화물자동차로 변경하여 운송사업을 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며,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1. 2.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6조 제6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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