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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7노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최저 형인 징역 2년 6월의 형과 함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하여 4년 간 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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