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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2 2020노6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자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하였고, 추격하는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순찰차 2대를 손상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이 다칠 수 있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나 순찰차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양형조건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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