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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7노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 진 상태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형편이며, 하지 정맥류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범행의 기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ㆍ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적정 하다고 인정되고,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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