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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0 2018노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이 법원이 새롭게 고려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앞서 본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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