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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6.14 2016노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8살에 불과 한 어린 동생인 피해 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성장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 사유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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