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4. 22:35경 서울 중구 C빌딩 D 앞 노상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장을 빠져 나오다가 피해자 E(여, 18세)이 친구 2명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 위에 손을 가져다 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과 목격자 F, G의 각 진술, 피해자의 친구인 H의 진술 등이 있다.
(1) 먼저 H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범행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인 F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F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그리고 피해자 E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서울시청 전철역 부근은 ‘하이서울 페스티벌’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음부를 누군가 만지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마주보고 서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 몽롱한 표정을 짓고 있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어보았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보았다
거나 그 손을 잡았던 것은 아닌 점, 범행 장소는 피고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얼굴 표정이나 서 있는 위치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목격자인 G과 피해자의 친구 F의 진술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아래쪽에서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