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1. 21:54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차량을 부산 서구 암남동 ‘Q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물나라’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해물나라’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와 같이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경찰관 C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경찰 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운전자 확인란에 ‘D’를 입력하게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임의로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하여 위조된 서명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위조한 D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증 사본(D)
1. 음주운전단속단속사실결과조회(D 명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