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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516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부품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2. 15:23경 위 반여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용 전자식 단말기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단말기의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전자서명이 전산 입력되게 함으로써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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