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산46-1에 있는 춘천톨게이트까지 약 76km 구간의 도로에서 D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79K 지점(춘천방향)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로부터 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G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8:29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PDA의 화면에 표시된 외근통고서 발부의 서명란에 임의로 ‘G’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외근통고서 사진 1장, G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단속이 되자 무면허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형 행세를 하며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형의 서명을 위조ㆍ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던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