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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노44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C교회’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은 교외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일방적으로 손해만을 입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피고인은 2012. 4. 8. 11:50경, 광주 북구 C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40~50명 앞에서 “D집사님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 단 (1) 공연성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C교회’ 신도 40~50명을 상대로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정 집단이라 하더라도 다수인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이른바 ‘전파가능성'과 관계없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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