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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용인시 처인구 C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카페 D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F”라고만 지칭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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