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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53850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A 아파트 제101동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2011. 2. 28.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E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 용인시 수지구 D 대 5,819.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1.405㎡(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A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으로서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고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용보도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1. 11.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E마트를 운영하면서 E마트 앞에 위치한 이 사건 통행로에 상품을 적치하여 놓고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피고 C은 2012. 12.경부터 E마트를 피고 B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통행로에 상품을 적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1. 11. 1.부터 2016. 2. 26.까지의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60,787,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3. 1.부터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피고 C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31,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피고들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된 목제 데크가 파손되어 3,178만 원의 수리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3,178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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