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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나300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D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이다.

나. 피고 B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피고 주식회사 제산은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다. 원고는 2014. 8. 27. 이 사건 아파트 헬스장에 설치된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던 중 넘어져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제산, C은 이 사건 아파트 헬스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CCTV를 통한 안전감시도 하지 않았고,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피고 주식회사 제산, C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견제ㆍ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헬스장 이용료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한 후 정당하게 위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및 이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액에 관한 것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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