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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6나79380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소외 H의 처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독립당사자참가인인 G(이하 ‘G’라고 한다)는 H의 동생으로, 원고와 G는 형수와 시동생 관계에 있다.

(2) H은 종래 건설업에 종사하다

1994. 8.경부터 주식회사 K을 설립운영하면서 빌라 건축 사업을 하였는데, 당시 은행원으로 일하던 G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경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하였으나, 1997.경 금융위기로 건설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위 회사는 도산하게 되었고, H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는 회사를 다시 설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3) 이에 G는 원고, H과 함께 새로 건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0. 1. 11. 피고를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3만 주, 1주의 금액은 1만 원, 자본금은 3억 원이다.

G는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H은 신용불량자였던 이유로 위 회사의 등기상 임원으로 취임하지는 아니 하였다). (4) 피고의 성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G 10,500주, 원고 1만 주, 원고의 20년 지기인 I 9,000주, 당시 G와 동거중이던 소외 J 500주가 각 기재되었다.

그 당시 G, 원고, I, J 사이에는 I 명의의 주식 9,000주와 J 명의의 주식 500주는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합의되었다

(J 명의의 주식 500주의 실질주주는 G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I 명의의 주식 9,000주의 실질주주를 누구로 하기로 합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5) 원고와 G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있는 두 사람 명의의 주식 수가 합계 20,500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을 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의신탁관계를 변경하기로 하고, 2002. 3. 20.경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 주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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