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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구합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F는 2008. 5. 30. 선용품 도매업,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6. 9. 21. 그 상호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B은 2008. 11. 11.부터 2011. 11. 11.까지는 대표이사로, 2011. 11. 11.부터 2013. 8. 23.까지는 사내이사로, 2014. 8. 23.부터 2016. 9. 9.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2018. 6. 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원고들은 B의 자녀들인데, 원고 A은 H 생, 원고 D은 I 생, 원고 E은 J 생이다.

원고들의 G 주식 보유 경위 B은 2008년 11월경 G 주식(이하 ‘주식’이라고만 한다)의 100%인 5,000주를 인수하면서 K, L에게 각 1,5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2009년경 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주와 L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650주 합계 850주를 M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

G는 2010년경 25,000주의 균등 유상증자를 하여 그 발행주식총수가 30,000주가 되었는데, B은 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5,100주를 N에게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

L는 2014. 9. 26. 명의신탁 주식 5,100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M은 명의신탁 주식 5,100주 중 1,700주를 원고 A에게, 3,400주를 원고 D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N은 명의신탁 주식 5,100주 중 1,700주를 원고 A에게, 3,400주를 원고 E에게 각 양도하여, 2014년 말경 원고 A은 G 주식 8,500주(= 5,100주 1,700주 1,700주)를, 원고 D, E은 각 G 주식 3,4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하 L, M, N이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위 주식 합계 15,3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한편 G는 2014. 10. 1. 우선주 3,730주, 2014. 12. 4. 우선주 4,476주 합계 8,206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30,000주에서 38,206주로 증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G 주식의 연도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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