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F는 2008. 5. 30. 선용품 도매업,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6. 9. 21. 그 상호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B은 2008. 11. 11.부터 2011. 11. 11.까지는 대표이사로, 2011. 11. 11.부터 2013. 8. 23.까지는 사내이사로, 2014. 8. 23.부터 2016. 9. 9.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2018. 6. 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원고들은 B의 자녀들인데, 원고 A은 H 생, 원고 D은 I 생, 원고 E은 J 생이다.
원고들의 G 주식 보유 경위 B은 2008년 11월경 G 주식(이하 ‘주식’이라고만 한다)의 100%인 5,000주를 인수하면서 K, L에게 각 1,5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2009년경 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주와 L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650주 합계 850주를 M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
G는 2010년경 25,000주의 균등 유상증자를 하여 그 발행주식총수가 30,000주가 되었는데, B은 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5,100주를 N에게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
L는 2014. 9. 26. 명의신탁 주식 5,100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M은 명의신탁 주식 5,100주 중 1,700주를 원고 A에게, 3,400주를 원고 D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N은 명의신탁 주식 5,100주 중 1,700주를 원고 A에게, 3,400주를 원고 E에게 각 양도하여, 2014년 말경 원고 A은 G 주식 8,500주(= 5,100주 1,700주 1,700주)를, 원고 D, E은 각 G 주식 3,4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하 L, M, N이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위 주식 합계 15,3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한편 G는 2014. 10. 1. 우선주 3,730주, 2014. 12. 4. 우선주 4,476주 합계 8,206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30,000주에서 38,206주로 증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G 주식의 연도별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