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G 주식회사 주식 인수 1)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는 1972. 10. 1. 설립 당시 1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2) 원고는 G 설립 당시 위 1만 주를 [표 1]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거나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타인의 명의로 인수하고, 그 주금을 납입하였다.
[표 1] 순번 인수명의인 인수주식 수(주) 1 원고 7,200 2 H(원고의 처) 600 3 I 400 4 J 500 5 K 500 6 L 100 7 M 300 8 N 100 9 피고 B 300 합 계 9,700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G 주식 명의신탁 등 1) G는 그 후 여러 차례 증자를 하여 발행주식 수는 10만 주가 되었으며, 원고는 위 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자신 또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피고들 명의로 G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타인 명의의 G 주식(이하 아래 각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순번 명의수탁자 명의신탁 주식 주식 수 1 피고 B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주식 6,984 2 피고 C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주식 6,928 3 O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주식 5,856 4 피고 F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주식 9,024 5 피고 홍화건업 주식회사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주식 1,600 합 계 30,392 3) O은 2008. 1. 20. 사망하여 처인 피고 D과 아들인 피고 E가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의 각 명의신탁약정 해지 원고는 2015. 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