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1324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C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G점 상가운영위원회의 관리직원으로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총무경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호경비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C은 위 도급계약서에 ‘H’ 및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 B의 개인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경호경비 도급계약서 H(이하 “갑”이라 한다)과 ㈜A(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경호경비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1. 갑의 시설에 대한 재산을 보호하는 방호업무

2. 갑의 시설 내의 점거, 난입, 난동, 농성, 방화 등 불법행동에 대한 방호업무, 인원/차량/물자 등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5. 2. 16.부터 1년까지이다.

제6조 (도급금액의 산정 및 지급) 도급금액은 1일 1인당 일금 십오만(150,000) 원이며 총액 일금 원으로 한다.

제12조 (도급업무 제공시간) 을의 종업원은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갑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업무 제공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에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에게 예고 없이 서면통보로써 해야할 수 있으며, 을은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갑은 을이 도급업무의 이행에 불성실하거나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이 경우 갑은 을에게 경호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