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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24659
추가 공사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디자인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소재하는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명의상 사업주, 피고 D는 피고 C의 동생으로 실제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6. 6. 10.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실내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실내건축공사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처(갑) F 계약상대자(을) 원고 공사개요 공사명 G 공사기간 착공일자 2016. 6. 14. 준공일자 2016. 9. 30. 공사대금 계약대금 일금 일십이억일천만원정(1,2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6,300,000 3% 착수금 공종별로 기성 청구하여 지급한다.

중도금 잔금 준공시 [본문] 제2조(갑의 협조) ① 을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1.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필요시 제출)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위 계약조건과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한다.

② 을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 이에 준하여 시공한다.

(필요시 제출) 제14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갑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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