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8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4. 22: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MART'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가 쳐다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