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8 2020고단14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이고, 피해자 B(남, 57세)은 아파트 전기시설 기정기사로 이들은 같은 회사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9:00경 군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주민들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것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