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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2 2015고단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21:4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 20:27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딸 I에게 "편의점 옆 J식당 종업원인데 잔돈이 없어서 그러니 8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07:0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제24쪽)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생계형 범죄)

2.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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