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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30 2014고단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8. 14:50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530호 병실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8. 15:06경 D병원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830,000원 상당의 금반지(3.5돈)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조회, 피의자가 금은방에서 금반지 구입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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