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6 2015고단10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5. 06:4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목포시 D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피해자에게 월세 45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월세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쇠창살과 방충망을 뜯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범행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특수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재물손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1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