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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991
물품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미화 85,500달러(한화 약 8,650만 원) 상당의 석유수지제품을 수입하여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품의 선적지를 미국, 선적일자를 2014. 7. 20.까지로 정하였고, 2014. 7. 7. 피고와 수입물품의 품질이상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데에 문제가 발행할 경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으로 2014. 7. 3.부터 2014. 12. 22.경까지 합계 72,033,750원을 지급하였는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2015. 6. 1. 피고에게 위 72,033,75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가 수입한 물품이 2015. 6. 2. 부산에 도착하였고, 원고는 2015. 6. 5.경 수입통관 등 비용으로 4,346,276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6. 원고에게 물품의 수입ㆍ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8. 그 대금 40,425,000원 중 25,425,0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대금이 1,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으로 72,033,75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3,200만 원 상당의 물품만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을 위한 수입통관 등 비용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4,346,276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주문과 다른 색상의 물품을 수입ㆍ공급하여 납품처인 B이 납품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이 공급되지 않은 대금 부분 40,033,750원(= 72,033,750원 - 3,200만 원) 상당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 36,346,276원(= 공급된 물품 상당액 3,200만 원 수입통관 등 비용 4,346,276원) 등 합계 76,380,026원에서 기왕의 미지급 대금 1,500만 원을 공제한 61,380,0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물품이 공급되지 않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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