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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97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4.에는 6,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6. 12. 12.에는 4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중 3,660,000원 상당의 물품 공급은 취소하고 결국 합계 3,360,000원(= 6,600,000원 420,000원 - 3,6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10. 4.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6. 12. 12. 공급받은 물품대금 420,000원은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1. 7. 물품대금 2,100,000원을 선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바 오히려 원고로부터 2,1000,000원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4.과 2016. 12. 12. 피고에게 합계 3,3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6. B의 계좌로 110,000원, 2016. 10. 5. C의 계좌로 2,100,000원, 2016. 11. 7. B의 계좌로 2,100,000원, 2016. 12. 20. D의 계좌로 42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이었던 E에게 일부 물품이 공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물품 공급을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된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36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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