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0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6:30 경 울산시 남구 월 평로 50 신한 은행 울산 남 지점 앞 노상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막아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이 보행자 신호 지시 위반으로 통고 처분 스티커 (3 만원 )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 왜 무슨 잘못을 했느냐,

스티커를 왜 끊었느냐,

너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사진을 찍어야 겠다 ”라고 반말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하고,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경찰관이 손을 치우자 다시 손을 집어넣고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잡아당기며 “ 순찰차를 타고 가겠다.

나를 태워 가라 ”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잠시 손을 떼는 순간 순경 D이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고, 순경 D이 하차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 비켜 ”라고 말하며 순경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들이 동시에 기소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