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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9 2017고단9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3:24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자신이 그 날 마신 술값이 과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 이미 지급한 술값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날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다시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재차 출동한 위 E로부터 동일한 절차를 안내 받고, E가 다른 현장으로 떠나려 하자, 갑자기 E 등이 타고 온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양팔로 막아선 채, 비켜 달라는 거듭 된 경찰관들의 요구를 묵살한 뒤,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소란을 피우다가 E 및 다른 경찰관에게 이끌려 내리는 과정에서 E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다시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막아선 채, “ 내가 징역도 산 놈이다.

니들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나 건들지 마라. 어디가 씨 발. 못 가. ”라고 위협하는 등 위 E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1 항 기재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777,005원 공소사실에는 ‘777,05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 수사기록 52 면) 기재에 비추어 ‘777,005 원’ 의 오기로 본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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