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2:20경 대전 대덕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의 권유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의 편만 들고 피고인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 D이 F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그 보닛 위로 기어올라 앉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다시 보닛 위로 기어올라 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과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