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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월 말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용역회사 내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우체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임시직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먼저 이력서 비용 30,000원과 경비로 내가 요구할 때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우체국에 취업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9.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력서 비용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0. 경까지 취직 청탁 로비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지불 각서 제출)

1. 무통장 입금 증, 무통장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2007년 경 동일 수법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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