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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노1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엣지6 1대(증 제2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에게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AA’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자신의 이력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였을 뿐 면접이나 사무실 방문 등 통상적이고 납득 가능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A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또는 ‘B’으로 지시를 받고, ‘AC’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돈을 받아 화장실에서 백만 원 단위로 나눈 다음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A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위 입금과 관련하여 입금 하는 사람, 입금 받는 사람 및 계좌번호를 그때그때 달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그 업무(수금 및 송금)에 비해 다액의 수당(5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았던 점, 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및 ⑥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자신의 업무가 편법이라고만 생각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장 상사와 대면하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공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그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에 공모가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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