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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음악대학 행정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7 세 )으로부터 전화로 “ 조카가 인문계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네 가 C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니 행정 실 쪽에 취업을 시킬 수 있겠느냐

” 는 요청을 받고 2008. 6.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취업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보내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1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부분

1. 무통장 입금 증 사본, 신한 은행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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