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제주시 B에 있는 ‘C 회원권거래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저에게 보내면 제가 거기에 제 돈 1,000만 원을 보태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먼저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 우리들 CC’ 회원권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위 금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골프장 회원권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59 경 위 회원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무통장 입금 증 포함)
1. 지불 각서, 카카오 톡 내역,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 12. 경 동 종 수법으로 5,610만 원을 편 취한 혐의로 2015. 8. 18.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기타 : 편취 수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