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6 2015고단2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대통령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세금만 잘 내면 지하자금을 모두 양성화 시켜 준다, 지하자금을 100억, 300억, 500억, 1조 단위 수표로 끊어 놓은 것이 있는데, 위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 하다, 국정원, 청와대 감사관 등이 관여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돈을 보태면 10 배의 차익을 주겠다, 1,000만 원을 보태면 2014. 9. 11.까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 다발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 불량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9.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 농협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무통장 입금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고단 2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