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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1 2014고단1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3. 18. 18:30경까지 경주시 D 건물 201호 소재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한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포인트 100점씩 떨어지고 한 화면에 3개의 같은 숫자가 나오면 포인트 20,000점을 획득하는 방식의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행성 PC 25대를 설치하여 두고, 현금 10,000원당 포인트 10,000점을 손님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발급기에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해 줌으로써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행성 PC 2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건물임대건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사건외 I과 전화통화에 대한), 각 참고자료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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