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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 1)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나.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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