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경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인 ‘B’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 여, 14세) 와 현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인 C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