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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6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속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금원을 투자하게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일 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고,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B의 단독범행임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구체적 내용, 자백의 동기 및 경위, 그와 모순되는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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