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01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7,037,22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기간 2014. 6. 6.부터 2015.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6. 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2019. 6. 10.까지 약 20개월 동안의 차임과 2018. 9. 1.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9. 4. 3. 원고에게 2019. 5. 31.까지 연체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퇴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10. 30. 현재 연체차임 13,350,000원 및 연체 관리비 3,687,2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차임 및 연체관리비 합계 17,037,2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